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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산 차, 향신료, 코코넛 제품, 과일 및 고무를 수입하는 주요 시장의 신규 수입 규정이며, 시행일과 수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각 규정은 출처로 연결됩니다. 표시된 규정: 공식 출처 는 규제 당국의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되었으며, 표시된 규정: 무역 언론 은 로펌이나 무역 전문 매거진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 전 수입자와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지 통관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입자의 요구 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각 품목별 구비 서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품목별 수출 요건. 규제 당국이 본 규정들을 설명하는 웨비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스리랑카 수출업체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한눈에 보기
| 시장 | 변경 내용 | 제품 | 일자 |
|---|---|---|---|
| 러시아 | 모든 소비자용 포장재에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코드 부착 (체스니 즈낙) | 포장된 차 | 2026년 4월 1일부터 |
| 인도네시아 | 수입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Halal) 인증 의무화 | 차, 향신료, 코코넛 및 모든 식품 | 2026년 10월 18일부터 |
| 중국 | 공장 등록을 위한 수출국 추천서 필요 | 가공 향신료, 견과류 및 씨앗, 건과류, 식용유 | 2026년 6월 1일부터 |
| 중국 | 신규 식품 라벨 표준 | 모든 사전 포장 식품 | 2027년 3월 16일부터 |
| 유럽연합 | 식품 접촉 포장재 내 설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 사용 금지 | 모든 포장 식품 | 2026년 8월 12일부터 |
| 유럽연합 | 산림벌채 실사 제도 (EUDR) | 천연 고무 | 2026년 12월 30일부터 |
| 유럽연합 | 유기농 수입품은 준수 승인을 받은 인증 기관의 심사 필요 | 유기농 제품 | 2025년 1월 1일부터 |
| 뉴질랜드 | 로트별 살모넬라 및 아플라톡신 검사 | 건조 후추, 칠리, 파프리카 | 2027년 2월 1일부터 |
| 이집트 | 차 소매 포장 규격 고정 | 사전 포장된 차 | 2026 |
| 미국 | 식품 이력 추적 기록 (FSMA 204) | 신선 허브 및 일부 신선 과일 | 2028년 7월 20일 이전 미집행 |
러시아: 차 라벨링 (체스니 즈낙)
러시아는 다음 날짜부터 모든 소비자용 차, 마테 및 차 추출물 포장재에 스캔 가능한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코드를 의무화합니다. 2026년 4월 1일 (코코아는 2025년 12월 1일, 커피는 2026년 6월 1일부터). 세관은 각 시행일 이후 한 달 동안 미표시 제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중반부터 추가 단계가 이어지며 2028년에는 완전한 포장별 추적이 시행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소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무역 언론
적용 제외 대상: 3 g 미만의 차 포장재, 중량 단위로 판매되는 낱때 차, 판매용이 아닌 샘플. 소비자용 포장재가 아닌 벌크 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러시아 수입자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코드를 주문합니다. 코드는 선적 전 스리랑카에서 각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러시아 세관 또는 물류 창고에서 나중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작업 전에 수입자와 방식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러시아 정부 결의안 제1682호 (2024년 11월 30일 개정: 제809호 [2025년 5월 31일] 및 제186호 [2026년 2월 25일]); 체스니 즈낙 운영자 지식 베이스; 수입자 규정에 관한 TKS.ru.
기타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
2026년 4월 27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53호에 따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는 각각 동일한 차 라벨링을 요구할 수 있으나, 2026년 4월 1일 이전에는 시행될 수 없으며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벨라루스는 이미 2011년부터 25 g 이상의 소비자용 차 포장에 자체 제어 인지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EEC 결정 제53호; 벨라루스 결의안 제1030호.
인도네시아: 수입 식품 할랄 인증
수입 식품 및 음료의 할랄 인증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2026년 10월 17일, 따라서 해당 요건은 2026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외국 할랄 기관의 할랄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 인증서는 Sihalal 시스템을 통해 BPJPH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규정에 따라 세관 통관 전 각 선적물에 대한 할랄 적합성 검사가 추가됩니다. 무역 언론
비할랄(not halal) 라벨은 비할랄 성분으로 만든 제품에만 존재합니다. 차와 향신료는 인증을 피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나 향신료에 대한 면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방법: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견적을 보내기 전에 귀사의 할랄 인증 기관이 BPJPH의 공인된 외국 할랄 기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직 스리랑카 기관이 해당 협정을 체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PJPH 성명; 정부령 42/2024; BPJPH 규정 4/2026에 대한 켐링크드(ChemLinked) 리포트.
중국: 공장 등록 및 신규 라벨
해외 식품 공장에 대한 중국 세관 규정(GACC 제280호령)이 기존 제248호령을 대체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공식 출처 17개 카테고리의 공장은 이제 등록을 위해 수출국 주무 당국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공 향신료 및 조미료 분말, 견과류 및 씨앗, 건과류, 탈수 야채 및 식용유 (코코넛 오일 등). 차 및 통향신료(분쇄하지 않은 향신료)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신고 시 공장 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신규 라벨 표준인 GB 7718-2025 및 GB 28050-2025는 다음 날짜부터 모든 사전 포장 식품에 적용됩니다. 2027년 3월 16일: 의무 영양 성분표 표기, 알레르겐 강조 표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병행 표기. 무역 언론
대응 방법: 가공 향신료, 코코넛 가공품, 건과류 또는 코코넛 오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 등록을 처리한 바 있는 수출개발청(EDB) 또는 국립식물검역소(NPQS)에 문의하여 추천서를 받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통관 신고를 위해 수입자에게 등록 번호를 제공하고, 2027년 3월 이후 도착하는 재고를 위해 새로운 중국어 라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GACC 공고 2026년 제27호; 제280호령에 관한 싱가포르식품청(SFA) 회보; GACC 등록 관련 EDB 안내.
유럽연합
식품 포장재 내 PFAS 규제
출처: 2026년 8월 12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명시된 허용치를 초과하는 PFAS가 포함된 식품 접촉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 새로운 조화 포장 라벨은 추후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응 방법: EU로 향하는 티백, 내장재, 파우치에 대해 포장재 공급업체에 PFAS 관련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출처: 규정 (EU) 2025/40.
산림벌채 규정 (천연 고무)
EU 산림벌채 규정은 다음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0일, 마이크로 및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27년 6월 30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천연 고무에 적용되며 차, 향신료, 코코넛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고무 수출업체는 EU 바이어에게 농경지 지리적 위치 정보와 해당 고무가 2020년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규정 (EU) 2025/2650.
유기농 인증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스리랑카산 유기농 제품은 EU의 자체 유기농 규정 준수를 위해 EU가 승인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동등성 인정 제도를 통한 승인은 2024년 12월 31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자주 언급되는 2026년 12월 31일은 스리랑카가 아닌 인도 및 미국과 같이 자체 동등성 협정을 맺은 국가에 적용됩니다. EU’의 규정 준수 인증기관 목록은 2026년 6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개정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2021/1378의 부속서 I에 귀사의 유기농 인증기관이 스리랑카 대상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규정(EU) 2018/848, 제57조; 이행규정 2026/1398.
뉴질랜드: 건조 고추, 칠리 및 파프리카
뉴질랜드’s 1차산업부(MPI)의 새로운 식품 고시는 다음 일자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2월 1일. 건조 고추, 칠리 또는 파프리카의 각 선적분은 살모넬라균(25 g 중 불검출) 및 총 아플라톡신(0.015 mg/kg 이하) 검사를 거칩니다. 무역 언론 계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뉴질랜드 수입업자가 고추 또는 칠리 로트별로 살모넬라균 및 아플라톡신 검사 성적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적 전에 미리 검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MPI 협의 및 식품 고시.
이집트: 차(Tea) 소매 포장 단위 규정
2026년 공급부 결정(제110호)에 따라 포장 차는 이집트 내에서 25, 40, 50, 100, 225, 250, 500, 1,000 g의 고정 중량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티백(2 g)은 10개, 25개 또는 25개의 배수 단위 상자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역 언론 이집트 내 재포장을 위한 벌크 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포장된 차를 이집트로 선적하는 경우, 허용된 규격 중 하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알말 뉴스.
파키스탄: 대상 품목 및 제외 품목 안내
파키스탄 표준청(PSQCA)은 고춧가루, 강황 가루, 커리 가루, 정제 코코넛 오일 수입에 대한 의무 검사를 요구합니다. 공식 출처 홍차, 통후추, 계피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명령(SRO 2443(I)/2025)에 따라 2026년 2월 1부터 선적 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변경되었으나, 신규 품목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무역 언론
출처: PSQCA 의무 수입 품목 목록.
미국: 식품 추적성(FSMA 204)
FDA’s 식품 추적성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FDA에 다음 일자 이전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28년 7월 20일. 공식 출처 이 규정은 신선 허브 및 신선 열대 과일을 포함하여 FDA’s 식품 추적성 목록에 있는 식품에 적용됩니다. 건조 향신료와 차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일 항목에서 코코넛은 제외됩니다.
출처: FDA 추적성 규정; 식품 추적성 목록.
선적 관련 문의
바이어가 생소한 서류를 요청한 경우, 콜롬보에 위치한 당사 팀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또는 제품을 등록하시어 해당 시장의 바이어가 귀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